국가 안보 위협되는 업체 장비나 서비스 구매 금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반사이익 기대

중국 선전 지역 화웨이 매장. / 사진=연합뉴스
중국 선전 지역 화웨이 매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미국 법원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통신 당국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화웨이의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FCC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보조금 ‘보편 서비스 기금’을 이용해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유착 관계가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국은 물론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화웨이는 FCC 걸정에 “안보가 아닌 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판단은 FCC 권한을 벗어난다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항소법원 재판부는 화웨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연방기금을 통해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FCC 권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FCC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라는 화웨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통신망에 대한 보한 위험 평가는 FCC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를 겨낭한 규제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거래 금지 방안을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FCC는 그동안 연방 기금을 이용한 화웨이 등의 장비 구매는 금지했으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이 간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제재로 인해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 일본 NTT도코모·캐나다 사스크텔, 영국 보다폰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다만 LG 유플러스 등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 중인 한국 기업은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번 FCC 조치는 미국 내 거래 금지에 제한됐지만, 향후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어서다. LG유플러스는 전체 5G 통신장비의 30% 가량이 화웨이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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