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어 2번째···미국·중국·EU 등 7개국 승인 남아
공정위, 양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승인 여부 연말 나올 예정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대한항공이 태국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지난 2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항공은 남은 경쟁당국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나, 독과점을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다는 점은 변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태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은 양사간 결합심사에 대해 사전 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도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터키와 태국 외에 7개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다음달 초에서 10월 말로 미뤘다. 인수 승인 여부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승인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서강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었다. 서강대 산학협력단은 두 항공사간 통합에 따라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지 등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라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운항 점유율 50% 이상)은 양사 운항 노선의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했으며,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 노선도 75%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양사는 그동안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해왔으며, 특히 수익이 높은 미주 노선의 경우 양사 점유율이 75%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를 맺은 델타항공까지 합치면 90%에 육박한다.
산업은행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인수후 통합전략(PMI)’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PMI를 산은에 제출했으며 현재 산은은 최종 확정을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애초 지난 4월 PMI를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산은은 고용과 운임 등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내달 PMI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