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계약 핵심 역할 수행···회사 차원 ‘사전 인지’ 확인시 법인도 기소 가능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증권의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라임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증권은 단순히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측과 총 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S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이다. 자산운용사는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
A씨는 팀장으로서 라임자산운용과의 TRS계약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계약의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법인 ‘KB증권’에 대한 기소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KB증권 역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양벌 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KB증권이 회사 차원에서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신한금투가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등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