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 혐의 등 4개 범죄사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윤아무개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아무개 전략경영실장, 김아무개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BW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내식 사업권, 계열사 자금 대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자금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총수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기내식 관련 배임 부분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사안으로 보고 회계법인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했고, 불합리성 성립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