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 혐의 등 4개 범죄사실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윤아무개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아무개 전략경영실장, 김아무개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BW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내식 사업권, 계열사 자금 대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자금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총수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기내식 관련 배임 부분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사안으로 보고 회계법인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했고, 불합리성 성립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