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계열사 통해 금호고속 부당지원 혐의···“총수 지배 강화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총수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에게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를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2015년부터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곤란을 겪었고, 2016년 8월~2017년 4월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정상 금리가 3.49~5.75%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총수 및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박홍석·윤병철)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이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직원과 공정위 직원이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