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병원, 최근 감정촉탁서 송달···장녀 “감정기관 바꿔달라” 신청서 접수

지난 4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정후견 개시’ 관련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감정기관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한정후견 사건은 사건본인(조 회장)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사건과 관련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세 곳으로, 조 회장이 신체검사를 받아온 서울대병원이 아닌 나머지 두 곳 중 한 곳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감정 절차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한 두차례 심문이 열리면 올해 말 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은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병원 지정과 관련, 청구인 조 이사장은 ‘감정기관 변경신청서’ 접수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이다.

조 이사장 측은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이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련 초기 진료를 받았던 곳이다”라며 “분당 서울대 병원은 그동안 서울대학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가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견심판 청구는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단순 외래 진료가 아닌 정밀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시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조 이사장이 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 이사장 측은 “평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현범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뒀다”며 “가족간에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막고자 미리 생각해 뒀던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조희경 이사장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한 적이 없으며, 딸은 회사 경영보다는 가정을 꾸리는 안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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