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지정병원 변경 의견 법원에 제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남아···장녀, 분당서울대병원 지정 요청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탁받은 병원이 ‘코로나19’ 영향을 이유로 위탁 병원 변경 의견을 법원에 냈다. 감정 병원 변경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정신감정을 위해 조 회장의 입원이 필요한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감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현장 상황과 조 회장의 2차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정후견 사건과 관련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3곳이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곳이다.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이 그동안 신체검사를 받아온 곳이다.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배제됐다고 알려진 것을 고려할 때, 남은 서울아산병원이 추후 감정 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구인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 측이 서울대병원 본원이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감정기관 변경을 신청한 만큼 이 부분 청구인과 사건본인, 참가인 등의 의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조 이사장 측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에 있는 조 회장의 의무기록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국내 최고의 치매전문가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시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 조 이사장이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한 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자신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조 사장이 경영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