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조희경씨 청구한 ‘한정후견’ 사건 절차 진행 중
재판부, 서울대병원에 의료자료 보완 요구
감정병원, 방식 등 주목···올해 말 쯤 결정 날 듯

지난 4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청구된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서울대병원에 조 회장 의료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정신감정을 진행할 병원과 감정 방식 등은 자료제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조 회장이 신체검사를 받아온 서울대병원에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냈다. 조 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은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일부 누락되거나 미제출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신감정을 진행할 병원과 조사방법도 결정된다. 한정후견 사건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진료기록만으로 감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부는 신체를 직접 감정하는 방법으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외래로 방문해 방문 당일 감정을 실시완료하는 외래감정으로 진행할지 입원 후 진행하는 입원감정으로 진행할지도 결정 대상이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사건과 관련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3곳이다.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조 회장이 신체 검사를 받아온 서울대병원이 아닌 나머지 2곳 중 한 곳에서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감정 절차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한 두차례 심문이 열리면 올해 말 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은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첫 심문기일 진행된 후 소강상태다. 당시 심문기일에 참석한 조 회장은 정신감정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기존 진료기록이 있어 불필요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주변의 도움이 없이 걷는 등 외관상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보였다. “장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차남에게 승계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시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이 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 이사장 측은 “평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현범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뒀다”며 “가족간에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막고자 미리 생각해 뒀던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조희경 이사장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한 적이 없으며, 딸은 회사 경영보다는 가정을 꾸리는 안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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