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취재진도 폭행,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가정폭력 3건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전력
딸 “마음이 물바다···아빠 크게 혼내달라” 탄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전 부인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인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 두명을 폭행한 혐의 또한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기자들에게 촬영을 당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 중 한명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했다. 사진을 인멸까지 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제때 지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혼인 생활 중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가정폭력 중 3건이 상해로 인정돼 2014년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저널e는 지난해 2월 당시 만 8세가 된 A씨의 딸이 아빠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편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편지는 A씨가 기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딸이 판사에게 쓴 것이라고 한다. 3세 당시 기억을 떠올려 썼다는 편지에는 아빠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이 적혀있다. 딸 C양은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물바다가 된 것 같다”며 친부의 처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