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학계·시민단체, ‘중복규제’ 지적도
플랫폼법 규제 권한 방통위에 주자는 의견도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 사진 = 김용수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권호열 KISDI 원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양정숙(무소속) 의원, 한준호,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과방위원장,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가 이어진다. 플랫폼업계는 성급한 입법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관전문가가 참여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 참석해 “검색결과, 추천 등 노출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 공개는 기업 영업비밀에 속하는 알고리즘 공개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기존 법률의 해석만으로 규제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위험발생이 현실화되고 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에 기반해 규제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규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추진 과정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들의 모델이 되는 유럽연합(EU)의 규제는 10년이 넘는 연구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EU의 검토 과정은 생략한 채, EU의 규정만을 선례로 삼아 다소 급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나 국회의 구체적인 데이터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규범에 대한 수범자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연구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각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민간 연구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개인과 기업 간, 기업 간 시장을 아울러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 간 분야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제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의 경우 방통위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위의 경우 플랫폼 공정화에 빠진 소비자 문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문제를 함께 고려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조금 더 완결성 있는 형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관련 법제가 부처 간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상존한다”며 “부처 간 불필요한 권한 분쟁을 한다거나 중복된 규제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은 걷어내 플랫폼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혁신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방통위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는 내주 중으로 과방위·정무위 간 중복규제 우려 해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공정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며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통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들을 모두 공정위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도 충분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와 모여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 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네트워크 위주 규제체계를 벗어나 인터넷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태로 발의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평균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의 플랫폼기업은 ▲내부 불만저리철자 마련 ▲서비스 제한 등 사전통지 ▲이용사업자에게 환불사유, 수수료, 광고비 등 정보 제공 ▲부당한 데이터 이용 금지 ▲방통위에 이용약관 신고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해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이용자 요청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제한·중단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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