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온라인 플랫폼 3법’ 중심 토론회
‘과잉규제·규제 기관 단일화’ 필요 지적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새해 들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우후죽순 시행 및 발의되면서 인터넷 업계가 과잉·중복 규제를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입법 이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관할 규제 기관을 단일화해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법학회가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3법’을 중심으로 규제 방향성을 모색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3법은 지난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법 모두 그 규제 목적과 방식의 측면에서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척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P2B) 거래행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예로 들어, 송갑석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EU의 P2B 규정상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변수에 상대적 가중치를 둔 이유 외 알고리즘을 비롯한 검색 순위 지정 방법의 세부 기능을 비롯한 영업비밀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플랫폼이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차별 대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혜숙 의원안은 자칫 알고리즘 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P2B 규정처럼 차별대우에 관한 설명을 통해 입점업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선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규율은 어느 한쪽의 보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지금 입법안 중에는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이어 발표에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가지 법안 모두 과잉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경쟁질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전혜숙 의원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전혜숙 의원안은 상당 부분이 송갑석 의원안 및 공정위안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공정위 소관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들까지도 신설하고 있다”며 “중복규제는 그 자체로 수범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시장 거래 질서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의 차단이나 내용 규제를 더 강화하는 등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것도 요구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우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공정위로 관할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플랫폼 규제 3법안은 면밀한 시장조사나 분석이 선행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럼에도 시급히 규제를 해야겠다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위안이 유일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 권한 확대를 지적했다. 심 교수는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플랫폼이라는 것은 중개사업, 미디어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가지고 전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관할 단일화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규제를 두고 정부부처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송갑석, 전혜숙 의원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기존 전상법과 중복 문제가 있어 공정위가 관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어느 정부기관도 담당하지 않았던 신규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던 것이다. 아무도 담당하지 않던 것에 대해 다툼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방통위 관할로 들어간다면 시장 혼란 미치는 문제뿐 아니라 당장 외국 사업자의 경우 굉장한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존 공정위가 담당하던 부분이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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