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산정 불명확성·외국기업 형평성 지적
"강제 이익환수·반시장적 이익배분" 비판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여권에서 도입 검토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성장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나누자는 개념이다.
전경련은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가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유인 약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전경련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정확히 원인을 따져 기업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며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이미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자발적인 상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강제적인 이익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