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발적 방식 실효성 낮아···국가역할 확대하고 부유세 필요”
재계 “이익공유제는 재산권 침해···재정 확대하고 기업 자발적 후원 인센티브 적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이익공유제'가 양극화 해소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재계의 반발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동시에 코로나19가 증폭시킨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익공유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태스크포스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입법의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책위에선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 관련 기 제출 법안을 검토했다”며 “다음에 필요한 법안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출하고 , 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국회에 우선적으로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미국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제와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등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 관계라 명확한 반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홍 의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며 “불평등 해소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복지정책 모델까지도 연계 돼 있다. 1월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되는 신복지체계와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또한 홍 의장은 이익공유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검토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이익공유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곽동진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은 “이익공유제가 필요하지만 부족하다. 착한임대인 운동에서 봤듯이 자발적인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부유세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와 비대면 방식 활성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번 이익공유제 논의를 계기로 국가 역할 및 자본주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결은 다르지만 재계에서도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코로나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단순히 코로나로만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등 여러 요소가 있다”며 “코로나로 이익을 본 온라인, 반도체 기업과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간에 연관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익은 재투자나 배당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이익공유제는 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소송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팀장은 “외국의 경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거나 기업의 자발적 사회 공헌에 인센티브를 줘 이를 장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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