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8500원, 5만2500원에 각각 데이터 9GB·200GB 제공
과기정통부 심사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출시 전망

이미지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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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월 3만원대 5G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 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한 요금제로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출시할 전망이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 2만8500원(데이터 1.2GB)의 LTE(4G)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새 요금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가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요금제 가격을 낮춘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기존 5G 요금제에서 9GB, 200GB를 쓰려면 각각 5만5000원, 7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신규 요금제가 출시되면 동일 데이터 제공량 기준 요금이 30%가량 저렴해진다. 요금부담 완화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SKT 요금제는 지난 10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선보이는 첫 사례란 점에서 사업자 간 5G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신고제란 통신 ‘요금인가제’를 대신해 신설한 제도다. 기존 요금인가제는 무선분야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유선분야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요금인가제에 따라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SK텔레콤도 인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통신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심사해 소비자의 이익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약관을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와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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