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기 내 본안소송 결론 어려워
본안소송에 준해 집행정지 사건 심문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중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5분쯤 심문을 마쳤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도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양 당사자에게 오늘 중 결정이 있을 것임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정문 요약본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은 지난 22일 첫 심문 이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재판부는 2차 심문에 앞서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때 가능하다. 이밖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요건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요건 외에도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 여부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질의했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사실상 징계취소 본안소송에 준해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을 주장했으며, 법무부 측은 징계의 당위성과 ‘행정조직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