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전국 확대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이낙연 당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전용기 의원.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이낙연 당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전용기 의원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시사저널e=차여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피해보상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24일 논평을 내고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4일부터는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사실상 전국민 외출금지령으로 전국 식당, 휴가지 등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3단계 시행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공연은 ▲임대료 직접 지원 ▲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중단 ▲부가세 등 각종 세제 감면 조치 시행 등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부분을 감안해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법에 대해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위해 나서 줄 것을 바란다”며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못하는데 임대료 등 각종 고정비용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당·정,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나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급을 비롯해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소공연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영업정지와 제한 피해보상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업종 대상으로 0%대 금리의 지원 상담을 28일부터 시작하고, 공공 상가 입점 점포 1만여 개에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을 감면하는 등의 9000억원대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재난 시기 상가 임대료 감면법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0%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업장에 최대 70%의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냥 영업정지와 영업제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긴급지원 대책을 수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또 임대료 문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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