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예비판결 결과 유지···메디톡스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져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빌딩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빌딩.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면서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도용한 영업비밀로 개발한 제품을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제약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를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제약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일명 ‘보톡스’로 불리우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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