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본회의서 일괄 처리 방침···공수처법, 4일 법사위 소위서 의결 계획
국민의힘, 안보훼손·불법사찰 등 주장···필리버스터 등 검토, 연말정국 경색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에 속도를 올리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개정안들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이콧,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등 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론전도 보다 활발히 진행할 가능성이 커 연말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경찰청법 개정안 관련 막판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청법 개정안의 주 골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이관 받을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이에 속도를 맞춰 경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 게시판에 “개혁 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며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두 법안을 절차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미 오랜 기간 여야가 논의를 해왔고,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의 경우 ‘3년 유예안’으로 의견을 좁힌 상황에서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게 되고, ‘공룡 경찰’, ‘불법 사찰’ 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도 대공수사권의 이전과 관련한 개편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권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거머쥐는 건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세간에는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제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우리 안보가 현저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고,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사찰 가능성 우려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경우 대북 첩보 수집, 간첩 수사 등이 무력화돼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불법 사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 개정안까지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과 함께 공수처법과 경찰개혁법도 속도를 내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9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는 8일 본회의를 열고 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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