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공유킥보드 만 13세 이상이면 탑승···킥보드 사고 많은데 탁상법안 지적도
부담 가진 스타트업들 “만 16세 이하는 공유킥보드 탑승 금지 합의···안전 가이드라인 내부 마련”
[시사저널e=차여경 기자] 이달 10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춰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전동보드 사고를 감안하지 않은 탁상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은 다시 안전규제로 들어갔다. 스타트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에서 제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기 이용 연령은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통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달마다 급증하고 있어 법안 졸속처리와 함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통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이었지만 지난해 481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3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안전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6개월간 전동킥보드 대여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정한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를 지정된 곳 외에 주차하거나 불법 개조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18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탈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 면허라고 불리는 원동기면허를 갖고 있는 만 16세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 속도로 규정된 25km/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SPMA 회원사로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이 있다.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도 자발적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약관을 수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스타트업들이 다시 안전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한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회원사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들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도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며 “6개월 뒤에는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협의체에 속한 스타트업들은 협의안대로 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퍼스널모빌리티 자체가 성장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탑승연령이 낮아지는 법이 발의되면서 기업들도 집중포화를 받았다. 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뒷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들도 개정안 통과 후 정부나 국회와 안전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었다고 알고 있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