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체, 잇따라 안전 캠페인 시작···업체들만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예방 실효성 의문
“전동킥보드 운영 방법, 운영 조건, 보험, 단속 처벌 근거 등 새 법적 기준 및 제도 시급”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잇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관련 접수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된다.
원동기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은 없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올바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월 31일까지 매너주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킥고잉 앱에 서울시 주차 가이드가 매일 팝업으로 노출된다. 매너 주차를 인증하는 ‘킥한 주차 챌린지’, 올바르지 않은 주차를 신고하는 ‘불량주차 신고’, 자신의 주행 습관을 확인하는 ‘당신의 킥고잉 주행 점수는?’ 등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빔모빌리티(빔)’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함께하는 라이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안전주행 퀴즈 강화 ▲주행속도 제한 ▲거리캠페인 ▲전동킥보드 안내태그 부착 ▲안전 영상 제작 등 5가지 세부 실행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빔은 전동킥보드 주행자와 비주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6시간을 ‘안전주행 계도시간’으로 설정했다. 이 시간에는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18㎞로 낮춘다.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는 올바른 공유 킥보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바른 주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주차불가 지역에 바른반납안내 표지판 부착 ▲불편한 장소에 주차된 씽씽을 발견하면 앱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주차신고 기능 탑재 ▲아파트 단지 및 공원 등 보행자 통행과 안전이 중시되는 공공구역 중심의 반납 금지존 설정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 유도를 위한 반납장소사진 기능 등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잇따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업체들만의 자정 노력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내년 3~4월 성수기에 안전사고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정부나 입법기관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에 걸맞은 법적인 기준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법에 우겨넣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선 전동킥보드 운영 방법, 운영 조건, 보험, 단속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형국이다. 업체들의 자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