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7일 오전 추천위원 명단 제출 전망···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내정
민주당, 추천위원 ‘편향성’ 지적···“공수처 출범 지연 시도, 좌시 않을 것”
공수처법 개정안 ‘전쟁’ 본격화 전망···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 주목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정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 여부에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정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 여부에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지 여부에 주목된다. 여야가 추천위원 명단은 모두 확정했지만, 추천위원 편향성 문제와 공수처법 위헌 여부 등을 둔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출범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며 “내일(27일) 오전까지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 등을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추천위원 명단 제출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 자체의 ‘위헌성’이 걸림돌이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추천위원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이들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확정을 지연시키고, 종국에는 공수처 출범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을 받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인식과 과거 행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민의힘 추천위원에 대한 시각차 속에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둔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수사대상 부패범죄 한정,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제거, 공수처 재정신청권 부여 조항 제외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인 공수처 권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지켜보며 공수처법 개정 논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여당 몫 2명‧야당 몫 2명’ 내용을 ‘국회 몫 4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압박해왔다. 또한 추천위원회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관련 논의에서 ‘의도적인 비토권’ 등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악의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으로 규정된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며 “또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인사들의 면면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지적한다는 것인데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반대는 안된다’는 민주당의 고압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법적으로 이미 출범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공수처법은 국회 통과 전부터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야당의 비상식적인 지연 꼼수에 개정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전쟁'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주 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설치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전쟁'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주 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설치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