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추천위원 제출하지 않을 시 곧장 ‘국회 4명’ 개정안 심사 착수
野, 공수처·특검 등 동시 추진 역제안도···與 “‘시간끌기 전략’ 불과”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세번째)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두번째) 등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세번째)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두번째) 등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시한을 오는 26일로 제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들이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하며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도 착수한 모습이다. 민주당도 현재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으로 된 추천위원을 ‘국회 4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치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與 “공수처 출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27일 법사위서 즉시 개정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훌쩍 넘긴 만큼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며 “오는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날 “야당 (후보)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 준비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의 안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공수처 출범·특검·靑특별감찰관 임명 동시 추진 제안”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법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며 “독소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판·검사 직권남용 수사 조항 폐지, 검·경 수사시 공수처 통보 폐지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인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수처 설립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제거, 공수처 재정신청권 부여 조항 제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정 취지 자체가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공수처법 내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인데, 공수처가 출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 내용을 개정부터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해당 내용들은 신중히 논의됐고, 어렵게 합의가 된 내용이다.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공수처법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야당이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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