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결함이 원인일 경우 구상권 청구보단 담보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맞는 상황
화재 원인 배터리 때문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 ‘코나EV’의 연이은 화재와 관련, LG화학 배터리셀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코나EV 리콜조치를 발표하며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했다. 품질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 분리막이 손상된 것이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곧바로 반박입장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번 코나 화재가 LG화학 배터리 문제로 굳어질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로 꼽힌다.

일각에선 국토부 이야기가 사실일 경우 현대차가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허나 법조계에선 구상권보다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차량 급발진 소송 최초 승소 변호사인 강신업 변호사는 “구상권은 코나 차주에게 LG화학이 보상해 줘야할 것을 현대차가 대신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태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며 “민법상 규정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담보책임이란 쉽게 말해 계약한 물건과 관련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을 말한다. 만일 조사결과 LG화학 배터리의 문제가 확실하고, 그로인해 현대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나EV를 구매한 소비자는 현대차를 보고 산 것이지 LG화학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현대차에게 있다. 즉, 구상권 청구의 개념을 적용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LG화학 배터리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신뢰도 추락 등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LG화학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재 원인을 규명해가는 과정 자체가 쉽진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설명이다. 사고 차량 탑재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도 동종의 다른 배터리에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원인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 화재 및 급발진 사고들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또 코나EV화재가 LG화학 배터리 문제 때문인지 여부 자체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셀을 탑재하는 차량 중 코나EV만 화재가 나는 것인지, 단순히 배터리셀 문제인지 구조적인 다른 문제 때문인지 등은 좀 더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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