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 의무휴업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
유통산업 규제와 관련한 법안 중 실현 가능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5년 연장안이 통과된 데 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통법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1개에 달한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SSM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 아울렛, 전문점, 백화점, 프랜차이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설날과 추석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이동주 의원은 “365일 쉼없이 일하는 것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다”면서 “원거리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을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상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면서도 “복합쇼핑몰은 규모가 크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유통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통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