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3억원 계획대로···인별 과세 전환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큰 재정준칙 도입을 정부 방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꾸는 것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를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뒀다.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러 보강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준칙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 재정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구체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유지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나 통용되던 재정정책 기조다”며 “2008년 위기 이후 재정준칙을 지키려고 긴축재정을 지키려는 바람에 유럽 경제가 장기 부진상태에 빠졌고, 2013년부터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 긴축정책을 옹호하던 IMF조차 특히 경제위기 시기에는 긴축적 재정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돌아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경제의 성장능력이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면 GDP가 위축돼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현재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할 때 긴축적 재정정책을 강제할 가능성이 큰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김두관, 박홍근 의원 등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기재부가 재정건전화법 발의할 때 제시한 적정 채무비율 45%는 어디로 가고 왜 60%냐”며 “또한 금과옥조처럼 얘기했던 관리재정수지는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다. 국가채무비율 60%에 통합재정수지비율 -3%를 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정을 펑펑 쓰자는 산식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과 김태흠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정준칙 수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 정부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준칙도 필요하다”며 “또한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가채무가 올해 44%, 4년 후 50% 후반이 되기 때문에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원···“개인별 전환 검토”
이날 국감에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이미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세대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합산은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지배력을 높이려는 재벌에게 들이댔던 잣대다.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국감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