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제정준칙’ 법제화 발표···송영길 “확장재정 위해 증세 불가피, 악순환 자초할 것”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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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이 추석연휴 직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에서 더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중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8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미뤄졌다. 국회와의 조율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특히 여당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채발생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셈이다. 2016년 한 차례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혀 법제화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밑돌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기준을 1년이 아닌 3~5년 평균으로 적용했다.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재정준칙 준수 여부가 3~5년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은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 준수를 요구 중이며, 여당은 재정준칙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이 반대 의사를 피력해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시행령으로라도 남기겠다는 뜻을 내비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네 차례 추경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재정지출이 확산됐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수입은 급감한 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반대하는 까닭은 “경기침체에 재정준칙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가동률이 저하되고 자영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될 경우, 세수확보를 위해 증세가 뒤따라야 하고 자연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송 의원은 “탄력적 경제운영을 제약하는 족쇄를 기재부 스스로 채우려 한다”면서 “유례없는 경제위기인 지금은 재정준칙을 실시하더라도 지키지도 못하는 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왜 추진하려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키며 확장재정을 펼 유일한 방법은 증세”라면서 “경기하강국면에서의 증세는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세입감소를 낳게 돼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재부를 향해 “국민들에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정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채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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