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매매약관 5개 조항 시정 조치
“손해 배상 범위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 사진=테슬라코리아
/ 사진=테슬라코리아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파손이나 손해배상 등을 고객책임으로 떠넘겼던 매매약관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그동안 차량 인도기간이 지나면 고의 및 과실 등 귀책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겼다. 

이에 공정위는 인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도 회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사업자의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만원(주문수수료)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해 시정한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로 정하고, 특별손해 및 간접손해는 테슬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지도록 했다.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도 구체화해 시정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개정된 약관에는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다. 고객과의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수정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테슬라는 차량 인도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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