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쟁점···통합 “민주, 이율배반적 의사 표시”
민주 “3개 법안 상정 의결, 이미 다루기로 한 상태”···“편법 아니다”
홍남기,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세법개정안 효과 등 강조
28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自黨) 소속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법안의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고,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를 기립표결로 부쳐 가결(재석 26인, 찬성 17인)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소위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부동산 세법 관련 법안을 모두 상정해달라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세법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통합당의 서면동의서는 부결(재석 24인, 찬성 9인, 반대 15인)됐다. 통합당은 부결된 서면동의서 내용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포함됐던 만큼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법안을 서면 동의를 했다”며 “이 40건 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3건 법안 부분도 부결을 시켰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3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0건과 같이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스스로가 부동산 관련 사안이 이렇게 엄중, 시급함에도 40건을 부결시켰다”며 “스스로 이율배반적 의사 표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통합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3개 법안은 이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된 상태였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3개 법안 상정은 의결했고, 이미 법안을 다루기로 상정된 상태”라며 “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상임위 의결 절차를 다 거친 사안을 가지고 잘못된 안건을 제출한 것이다.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도 “저희들이 서면 동의서로 통과시킨 것을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율배반적인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동의를 받고 표결하는 것은 전혀 편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야의 대립은 격화됐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퇴장했다.
퇴장한 통합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어제도 회의 개최를 몇 분 전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열더니 오늘 오전에는 첫 회의, 사실상 상견례마저 여야 간사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총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 만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3법 상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 발의 법안을 제쳐놓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도 예사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퇴장 속 진행된 기재위···홍남기 “세법개정안, 시장에 강한 충격 줄 것”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세수 증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16대책, (올해) 6·17대책, 7·10대책 등 3가지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발표만으로도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입법 동향을 관망하는 추세”라며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 기대효과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에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1년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개정세법과 관련해 그는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며 “입법화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과잉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해법”이라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수 증대는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8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이 첫째 목적이며 종부세 인상하며 몇년 동안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하면서,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 5%만 내고 2주택 이상이나 짧은 시간 내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는 계층에 과세가 집중된다. 종부세를 안 내는 95%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