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개별 로펌과 협의해 대응 전망···나머지 제약사들, 2개 제약사 사례 참고 예상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추진에 반대해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검토하던 제약사들이 일단 로펌 선정에는 의견을 달리 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 제제 소송을 준비하던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소송을 실질적으로 대리할 로펌으로 각기 다른 법무법인을 선택했다. 대웅과 종근당이 각각 선택한 로펌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 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콜린알포 제제 제조사들과 간담회에서 소송전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설명한 로펌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태평양 등 3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중 2곳이 각각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협의해 소송을 대리할 전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다른 로펌을 선택함에 따라 나머지 제약사들은 2개 제약사 사례를 참고해 로펌 선정과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평원은 70여곳으로 추정되는 콜린알포 제제 보유 제약사들이 제기한 선별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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