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종부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적용으로 대폭 인상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보유주택은 40%→70%로 키워 단타 투기세력 부담 가중
1주택자는 현행 1~3%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다주택자 대상의 취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세율 등 세제 전반을 대폭 손질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법을 취했다. 단 최근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여론이 싸늘했던 점을 감안해 시행일자를 수개월 뒤로 미루는 융통성도 보였다. 이밖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취득세율과 7.10 대책을 통해 개정되는 취득세율 비교 / 자료=국토부
현행 취득세율과 7.10 대책을 통해 개정되는 취득세율 비교 / 자료=국토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택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율을 높인다. 현재 1~3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4주택 이상의 경우 4%를 적용하는데, 이를 1주택자에 대해서만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의 자는 12%를 매기도록 개정한다. 취득세 부담을 대폭 늘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를 사전에 꺾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1~3%의 취득세율을 내는 법인 역시 앞으로는 주택을 매입할 때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율과 7.10 대책을 통해 개정되는 종부세율 비교 / 자료=국토부
현행 종합부동산세율과 7.10 대책을 통해 개정되는 종부세율 비교 / 자료=국토부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율과 재산세 관련 내용도 손질한다. 현재 개인은 3주택 이상 보유한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0.6~3.2%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2~6.0%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세율 인상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기준 시가 8억~12억2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중과세율은 현행 0.6%에서 1.2%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하고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수준이다. 법인 역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양도세율과 7.10 대책을 통해 개정되는 양도세율 비교 / 자료=국토부
현행 양도세율과 7.10 대책을 통해 개정되는 양도세율 비교 / 자료=국토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단기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단타 투기세력의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행 양도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내게 돼있는데, 앞으로는 70%를 내도록 한다. 2년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60%를 내면서 세부담을 키웠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웃돈을 챙기는 이들로 청약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중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일자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도 수정·보완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앤다. 홍남기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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