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집중 겨냥···중과세율 약 2~4배↑
부동산 신탁해도 보유세 납세 의무 원소유자에게···등록임대사업제 유명무실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7·10 대책 중 세금과 관련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임대사업제 등 크게 5가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0.6~3.2%)과 비교하면 2배가량이 인상되는 셈이다. 법인의 경우는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 가격과 상관없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부과됐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아지게 된다.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인상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1~3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각기 다른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1~3%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바뀌게 된다. 

법인의 경우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12%가 적용된다. 추가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법인 전환 시 75%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신탁 시 보유세 납세 의무가 수탁자(신탁사)에게 주어지던 것을 원소유자(위탁자)에게 주어지도록 변경했으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중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도 다수 나오고 있다. 

다만 폐지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이들은 등록 기간 동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말소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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