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기자회견 열고 “제주항공 반박문은 짜깁기 수준 불과” 주장
제주항공 “구조조정·셧다운 지시한 바 없어···이스타항공 선행조건 여전히 미충족”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책임지고 이스타항공 인수 합병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박성수 기자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책임지고 이스타항공 인수 합병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박성수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셧다운·체불임금 등 계약조건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인수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인수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이스타항공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이 주된 원인이나 제주항공에도 책임이 있다”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셧다운까지 하며 손실을 줄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이원5자유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 받았다”며 “인수 거부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파산한다면 LCC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5일 국토부는 한국~중국·러시아 등 25개 노선 중 절반 가량인 11개 노선을 제주항공 측에 배분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항공이 구조조정 논란에 대해 반박한 내용에 대해 재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전날 밤 입장자료를 통해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은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영간섭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항공 반박문은 공개된 녹취와 문서에 나온 단어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을 위해 제주항공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준다는 의미는 본인들에게 권한이 있다는 소리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매각 양해각서 및 본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구조조정·셧다운 지시한 바 없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노조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먼저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제주항공이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체결(3월 2일)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급유 및 조업 중단 통보를 받아 현실적으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가 셧다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했으며,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즉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상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 의견에 꼭 따라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셧다운은 이스타항공 측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또한 이스타항공 측에서 미리 자료를 작성해 제주항공 측에 송부한 것이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선 계약서 상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서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상직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 헌납을 통해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약 1700억원이며, 체불임금은 약 26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1700억원대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7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에 따라 국내외 결합심사 절차가 마무리 되며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해결해야 할 선행조건이 남아있으며,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행되지 않은 선행 조건이 다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영업일 기준)이내 선행조건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이스타항공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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