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성윤 수요일 ‘주례회의’···윤 총장 재가 후 영장청구 사실도 공개
국민연금 등 배임죄는 빠진 듯···기소 강행하면 수심위 권고 불수용 첫 사례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검찰이 언제쯤 결론을 발표할지 법조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주 목요일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외에도 국민연금 등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29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번 주 중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 내려진 8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에 대해 모두 일주일 안에 결론을 냈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주례회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쯤 기소 여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요일 역시 목요일이었다.

월요일이었던 지난 6월 1일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구속영장 승인 건의가 있었고, 수요일인 같은 달 3일 대검 반부패수사부가 윤 총장에게 보고를 건의해, 윤 총장의 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재가와 영장청구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시점은 목요일이었던 지난 6월 4일이다.

기소 여부와 별개로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과 법인 20여명에 대한 기소 서류를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고 한다.

반면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합병 전 삼성물산 법인 등에 대한 배임 혐의는 적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실체적인 ‘나쁜 행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기소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지만, 배임죄가 빠질 경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등의 손해를 이유로 배임죄 적용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이 수심위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처분을 할 경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를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수심위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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