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보고서 발간
원산지·노동 규정 강화···북미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

2020년 5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 사진=연합뉴스
2020년 5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 사진=연합뉴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USMCA)이 다음달 1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전략도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9일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를 통해 코트라는 산업별 맞춤형 수출과 차별화된 투자진출을 통해 현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트라는 이 보고서를 통해 “USMCA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이다. 북미 역내가치사슬(RVC) 강화의 서막이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이다”고 평가했다.

코트라는 USMCA로 원산지·노동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북미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 비교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가치비율 신규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시 협상개시 3개월 전까지 통보 등이다.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보면 승용차·핵심부품의 역내가치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에서는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USMCA는 기존 의약품의 신규용도 특허 인정조항과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을 삭제했다. ‘에버그린 전략’을 이용한 특허기간 연장도 방지했다.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가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USMCA에는 비시장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조항도 들어갔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협정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USMCA 체결로 자국 국내총생산(GDP)이 0.35% 상승하고 일자리가 0.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대상 수출은 5.9%, 6.7%, 수입은 4.8%, 3.8% 각각 증가해 북미 3국간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현지 진출기업의 목소리도 담겼다. 원산지·노동 규정 변화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및 철강기업은 미국 진출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USMCA 발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산업별 맞춤형 수출 및 현지화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차세대자동차 역내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협업, 전략적 인수합병(M&A)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철강 분야는 수입규제 면제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제휴·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기계 분야에 대해 고효율 기계장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제품·부품 개발을 제안했으며,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 추진 등 친환경·경량제품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역내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있다”며 “USMCA 발효에 대응해 우리 기업도 투자진출 방법을 다양화한다면 급변하는 환경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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