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출범계획 지연 우려···‘원 구성 갈등’으로 추천위 구성 일정도 미정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내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있어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원 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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