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사위 與의원, 공수처 설립준비단 방문···“이번 주 내 추천위원 추천”
정부, 공수처 관련 규정 등 제·개정 속도···통합, ‘괴물조직’으로 규정하고 여전히 반대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시한(15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은 준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은 여전히 공수처를 ‘초헌법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출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올해 1월 법이 제정됐고 정부는 총리실을 비롯해 9개 부처가 힘을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준비단에서 조직과 인사 등 공수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청사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독려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한 달여를 소비했고 그러다 보니 벌써 공수처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또는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며 “헌법에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를 나눠 규정하는 어느 조항도 본 일이 없는데 검사가 여기 있으면 권한이 있고, 저기 있으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 관련 후속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공수처 운영 관련 규정 정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18건을 제정‧개정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출범 준비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괴물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정권에 대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합당은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토권’ 등을 행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출범 시한도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바 없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야당 위원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모두 마련돼도 공수처장 선출이 미뤄지면, 공수처장이 지명하는 공수처 구성도 차일피일 연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장 선출은 공수처법상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돼있다. 야당의 찬성 없이는 후보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통합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멈추고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협조하는 자세로 전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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