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치매 제외 타 영역 본인부담금 비중 차등화 의결···이의 접수 후 내달 확정 전망
제약사들, 확정 시 환자 감소 우려···매출 하락 불가피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향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제조하는 130여개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정부가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를 제외한 타 영역의 환자 본인부담금 비중을 차등화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안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제약사들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오후 2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약평위의 핵심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부터 본격 이슈로 부상했던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다. 이 사안은 의결안건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콜린알포 제제 효능 중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영역은 선별급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심평원이 상정한 원안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개최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콜린알포 제제 재평가 결과가 그대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관되게 콜린알포 제제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콜린알포 제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반면 치매를 제외한 콜린알포 제제의 효능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선별급여 도입이 의결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다. 하지만 정부가 선별급여로 전환하면 본인부담률은 50~80%까지 차등화 된다. 이렇게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면 환자들은 비용에 부담을 갖게 된다. 결국 처방을 포기하거나 처방 물량이 줄어 해당 제약사들 매출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 콜린알포 제제의 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확대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35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치매환자 비중은 6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콜린알포 제제의 치매를 제외한 선별급여를 확정한다면 연간 2900억원대 시장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약평위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관행적으로 약평위 결과를 정리해 해당 제약사들에게 발송한다. 이를 전달받은 제약사들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약평위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과 재평가는 사실상 요식행위일 뿐,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재평가 골자는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정해진 절차만 진행되면 콜린알포 제제의 선별급여는 이르면 오는 8월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제도 변화의 여파는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점유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에 크게 미칠 전망이다. 각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들 제약사를 포함해 콜린알포 제제를 제조하는 130여개 제약사 모두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에 변화가 발생하면 환자들에게 직접 여파가 전달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할 때 관련 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제약사 직원은 “일단 심평원이 발송하는 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약평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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