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지자체 출연연구원도 창업 휴직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도 벤처투자자로 인정받는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및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크게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벤처확인 요건 중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이 정해졌다. 벤처확인기관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한 기관으로 정의된다.
벤처투자자 범위가 기존 13개에서 21개로 8개 늘었다. 기존 벤처투자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등이었다.
추가된 벤처투자자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다.
또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 추가됐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