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항공사, 3년간 항공기 58대 늘어나···사업 확장 위해 도입한 항공기, 애물단지 전락
인천공항公에 서운하다는 항공사···공항公 “정부 결정 따를 뿐”

국적항공사 대다수가 갈 길을 잃은 상황에서 내야 할 돈을 걱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멈춰 있는 항공기의 주기비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주기비용 등 공항사용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공항공사 측은 정부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반복해 내놓고 있다.

9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조치한 국가는 44개국으로 늘어났다. 검역 강화 및 격리 조치를 한 국가는 62개국에 달한다. 항공사 주요 노선인 중국 및 동남아가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역시 9일 오전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 확대를 위해 도입한 항공기는 항공사 재무에 부담만 주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들이 신규 도입한 항공기는 98대다. 등록 말소된 항공기는 40대에 불과하다. 3년 동안 순수 항공기 증가폭이 58대에 달한다.

9개 항공사 항공기 도입 현황. / 인포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자료=국토부 ATIS

대표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공항사용료다. 공항사용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착륙료, 조명료, 주기료 등 다양하다. 항공사 입장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주기비용 감면이 절실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기 주기료는 ‘무게’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주기 후 3시간까진 주기비용이 면제되며 이후부턴 30분마다 추가된다. 100톤 이내의 항공기는 톤당 118원, 100톤 초과 200톤 미만 항공기는 1만1800원에 100톤 초과 무게에 대해선 톤당 100원이 할증된다. 200톤을 초과하는 항공기는 2만1800원에 200톤 초과 무게에 대해선 톤당 80원이 적용된다. LCC 주력 기종인 B737-800은 60~65톤 수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대형기 B747 및 A380 등은 300톤을 훌쩍 넘어선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항공사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를 외면하는 것은 서운하다”면서 “지난해부터 벌어들인 돈은 없는데, 매달 항공사 운영비용으로 수백억원이 나가고 있다. 정부 지원과 각종 공항 관련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6개 상장 항공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을 합하면 1조469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정부 결정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독단적으로 주기료 감면 등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공항사용료 감면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항공 수요 미회복 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등 조건부 지원일뿐더러 주기비용 등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지난달 28일 6개 LCC 사장단은 국토부에 공항사용료 전면 감면 및 적용 시점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측은 현재까지 추가 정책 등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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