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되는 '여객운송법 개정안과 19일 타다 1심 공판에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들 적극 행보
"1년 남짓한 혁신 사업이 드라이버 및 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 구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모빌리티업계가 또 다시 시끄러워졌다.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이동수단 혁신을 바라는 사용자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사법부와 국회의 결정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승차공유 스타트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모빌리티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두 가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구형’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들은 사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적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2월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 이 법안은 타다 같은 11~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으로만 대여할 수 있고, 반납 장소를 공항으로 설정해야만 대여 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시간 이상 대여할 수도 없게 했다.

최근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여객운송법 개정안을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면서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여객운송법 개정안이 결국 신산업을 막는 법안이면서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더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법안은 결국 신쇄국정책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공유 플랫폼과 갈등을 겪는 주체는 대부분 법인택시 기업,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들”이라며 “오히려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발적으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 흡수되기도 한다. 법적 근거 없이 면허를 매매하며 시장 진입을 막던 개인택시의 저항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객운송법 개정안을 택시혁신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순간의 면피를 위한 얄팍한 눈속임”이라며 “더 이상 기득권과 야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타다를 만든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택시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다. 1심 선거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에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모빌리티산업 보호에 나섰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단체 성명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스타트업업계 관계자 280여명은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70만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도전을 범죄라고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타다는 이 탄원서를 서울지장법원에 제출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전환기에 고통받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기업가도 이제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타다가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이용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들, 프리미엄 택시기사들, 세차, 정비업체 등 여러 참여자에게 가치를 주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 내고,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는 타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드라이버를 보호할 것이다. 1년을 간신히 넘은 서비스를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모범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스타트업업계에서는 타다에 대한 불법 판단이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향후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내일 타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슷한 모빌리티 서비스도 불법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진다. 또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면허를 사지 않는 이상 사업이 막히지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앞서 타다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결국 쏘카와 타다는 법인을 분리하기도 했다. 쏘카는 이사회를 열고 타다 분할 설립을 결정했다. 타다는 승차공유 사업에 집중하며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 유치에도 신경을 쓰며 사업을 독립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가 몇 백만명을 넘고 있고, 여론도 택시 등 이동수단을 혁신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국회가 보수적으로 혁신사업을 판단할 경우 스타트업, 여론과 괴리가 커지는 것”이라며 “승차공유 서비스 중 가장 큰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모빌리티 사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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