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서 무면허 택시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객의 호출을 시작으로 매칭한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전자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대신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플랫폼을 선정했는데, 이는 계약자 원칙상 유효하고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볼 수 있다”며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된 유사운송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2항을 이 대표 등이 어겼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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