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민주 “檢인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절차·내용상 문제없다”
과반수 의결해야 하는 탄핵, 가능성 낮아···‘보수결집’ 마중물 노림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 측근 수사 저지를 위한 ‘학살’로 규정하고 장외집회 등을 통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만큼 문제가 없고, 검찰과 야당의 반발도 적절치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해당 사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검찰개혁 관련 마지막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법안 처리와 약 3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당은 10일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앞서 한국당은 대검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을 위반해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등에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탄핵 사유로 보고 있고,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등 판례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을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장외집회도 이어갔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약 30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강하게 규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당내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에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에 반발하는 검찰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결정 전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져올 것을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공세를 일축하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며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의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현재 108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48석)에 40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20명), 새로운 보수당(8명), 우리공화당(2명) 등 보수 야당이 공조하더라도 과반 확보는 녹록치가 않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의도는 추 장관의 탄핵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총선을 대비한 보수 결집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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