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체회의 개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타다’ 운영 방식 제한 내용 담겨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신설, 양성화 내용도 포함···2주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입법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이르면 약 2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타다’의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관광목적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인 경우와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기사 제공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해 양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타다 금지법’은 택시업계가 ‘타다’가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일환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검찰도 ‘타다’를 ‘유사택시’로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될 경우 1년 뒤에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다소 큰 상황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 본회의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주 예산안 처리 이후 민생법안 등에 대한 처리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내 개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