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한진칼 신청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 인용 판결
한진칼 “이번 주총에 주주제안 올리지 않을 것”
한진칼이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이날 한진칼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CGI의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KCGI는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해야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1심에서 KCG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진칼이 이에 항고했고 이날 결과를 뒤집었다.
KCGI가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올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진칼 정기 주총이 오는 29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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