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불완전판매 비율, 일반 보험사보다 높아”
준법감시인 자격, 보험모집 종사자 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내부통제기준과 설계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내부통제기준과 설계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기준과 설계사 교육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 발생 비율이 높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을 강화하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GA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여러 보험사 상품을 보험 가입자에게 비교·설명해 판매하는 조직이다. 2016년 기준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0만8000여명을 기록하며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수인 19만6000여명을 넘어섰다. 

감독규정상 대형으로 분류되는 설계사 500명 이상의 GA는 지난해 6월말 기준 57개를 기록했다. 설계사 1만명 이상으로 일반 금융회사 규모인 초대형 GA는 3곳(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이다.

금융당국은 GA가 보험회사 전속 영업조직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봤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일반 손해·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5%, 0.13%를 기록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8%와 0.41%로 일반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비율보다 높았다. 

준법감시인 자격도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10년, 변호사·회계사 5년, 금융위·금융감독원 7년 등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대형 GA는 각각 5년, 2년, 2년에 그쳤다. 

보험설계사가 2년에 한 번씩 25~32시간씩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율도 손보사는 72.6%, 생보사는 63.8%였지만 GA는 58.6%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 GA에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임기도 최소 2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앞으로 매년 영업소 지점장이 업무지침 준수현황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면 준법감시인은 이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3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강화됐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또는 3건)는 보수교육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매년 12시간씩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씩 진행되는 완전판매 집합교육에서 ‘불량’ 보험설계사는 모집 관련 윤리 교육, 법령과 분쟁 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 질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쯤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올 하반기 중 신설)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한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분기 내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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