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오·김종 추가 증인 신문 두고 양측 신경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신문이 끝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영수 특검 측에서 반발해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도로 받고 있는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끝난다면, 피고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신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외에도 8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4명만 채택됐다.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 남찬우 문체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 주모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재경팀 직원, 강모 삼성전자 과장 등이다.
영재센터 전 직원인 김모씨와 삼성전자 법무팀 정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부 제2차관을 증인채택 여부는 양측 의견이 달라 보류됐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1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이 장시간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았다”면서 “항소심에서 또 신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증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은 제일 중요한 증인”이라며 “두 사람의 진술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진술과 모순돼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1심에서 특검이 늦은 시간까지 주신문 해 변호인은 저녁 식사 이후 잠깐만 신문했다”면서 “이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삼성 측이 “특검이 정유라를 보쌈해 증언시켰고, 최씨가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말하자, 특검 측은 “보쌈 증언이라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두마디 의견개진은 가능하지만 공방이 계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1회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10월에는 12일과 19일, 26일 등 3일간 재판이 진행되고, 11월부터는 매주 월·목요일에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1~3회 공판에서 양측의 혐의별 입장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듣고, 4회 공판에서 증거조사, 5회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