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SK 포괄적 해결에 동참" 주장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현 RB코리아)가 법정에서 원료공급자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책임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다수 관계자와 이해관계자가 개입된 만큼 책임 당사자들이 포괄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원료 공급자인 SK케미칼도 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옥시 측 변호인에 따르면 SK케미칼은 1999년경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어류독성 실험결과 독성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999년 SK케미칼의 어류독성 실험 결과 독성 수치는 0.23㎎/ℓ​로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지정기준인1.0㎎/ℓ​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이는 1.0 보다도 적은 0.23 ㎎/ℓ 양으로도 실험 어류의 반수 이상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실험 결과에 따라 SK케미칼 측은 PHMG가 지정 기준보다 훨씬 더 어류독성이 강한 유독성 유해물질임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SK케미칼은 PHMG의 독성을 인지한 후에도 저독성을 강조해 판매했다. 옥시 측 변호인은 “SK케미칼이 PHMG의 어류독성 실험 이후 1999년 제안서와 2001년 홍보자료에도 저독성이라고 표기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 물질이라도 변경 사항에 대해 주요 정보를 알게 됐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작성된 SK케미칼에서 작성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어류독성 실험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옥시측 변호인은 “당시 SK케미칼이 이같은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했다면 환경부에서 기준에 따라 유독물로 지정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옥시측 변호인은 또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1994년 국내 최초 가습기 살균제 개발했고 1996년 금번 사고의 원인물질인 PHMG 역시 국내 최초 개발해 국내 독점 공급했다”며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을 미확인한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옥시 측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공급업자, 제조판매업자, 정부 등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시 측 변호인은 “옥시의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으나 다수의 관계자와 이해관계자가 개입된 만큼 책임 당사자들이 포괄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옥시는 2000'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옥시 측은 "제품의 주요 성분인 PHMG의 인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을 채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후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현 RB코리아)대표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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