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여대 무상수리·보증연장…국내서 결함 은폐 의혹 확대 전망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현대자동차 세타 엔진 탑재 중형 세단 쏘나타의 미국 구매 고객 88만5000명이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차 쏘나타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현대차가 전면 보상을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는 무상 엔진 점검·수리와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뿐만 아니라 이미 지출한 수리비용 보상에 더해 중고차로 판 경우 엔진 결함 탓에 제값을 받지 못한 것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주장한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와 엔진 꺼짐 등의 문제를 현대차가 인정한 셈이다. 또 현대차는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에 소송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를 부담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현대차가 보상 대상을 엔진 결함 문제로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년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해 엔진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현직 직원이 현대기아차가 자사 자동차의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도 법적 의무인 리콜을 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 신고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의혹 제기 당시 현대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합의안에는 2013~2014년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됐다.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결함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