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인터넷 공개 등 투명성 제고 필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사진=하장청 기자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논란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에 대한 기대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문제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출범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확고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의회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민의의 대변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결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조사심의관은 시민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론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관련 현황을 보면 각국의 시각이 다양하고 대처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의회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국가예산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미국이 이에 속한다.

 

반면 친인척은 중요한 일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좌관이 될 것이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실제 많은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관이나 비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이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전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제한적이나 전면적 허용을 실시하고 있다. 제한적 허용의 경우에도 일본은 의원의 배우자 채용만 금지하고 기타 친인척 채용은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전면 허용하되 다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 프랑스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친인척에게는 급여를 삭감한다. 영국은 친인척 1명의 고용을 허용하는 등 친인척 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김 조사심의관은 근원적 해결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면금지 조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면서 공무담임권의 침해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입법을 통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친인척 채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친인척 채용 4촌 이내 금지, 6촌 이내(1명 이내)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촌까지는 금지하되 6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품앗이∙돌려막기 채용, 호봉책정 및 급여체계 조정, 보좌직원 전문성 강화, 보좌직원 윤리교육 강화, 보좌직원 급여 착취행위 근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재정 전 국회의원은 현재의 보좌직원 채용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 자의성이 높아 보좌직원의 인권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책 보좌직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 등 국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구 의원의 지역 보좌진 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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