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제조사 관계자 등 10여명 대상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를 추가 기소할 뜻을 밝혔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당시 관계자를 비롯해 제조사도 기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외 추가 기소될 인물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롯데마트·홈플러스관계자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제품을 만든 제조사 한빛화학 등 10여명 추가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에 자체브랜드(PB)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해 판매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판 가습기 살균제로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판매 책임자인 롯데마트 노병용 전 영업본부장(65·현 롯데물산 대표이사)과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 등도 구속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한 한빛화학과 용마산업 대표 등 제조업체도 2~3명 더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 중에서는 여러 제품을 같이 사용한 경우가 있다”며 추가 기소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보상 추진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시사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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